위로가기 버튼

명이 불법 채취, 강력 처벌하기로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3-04-17 00:10 게재일 2013-04-17 8면
스크랩버튼
최근 울릉도 봄철 특산물 명이 채취를 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명이로 인한 각종부작용이 발생하자 울릉경찰서가 16일 이와 관련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울릉경찰서는 이와 함께 주민 눈높이 공감 치안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과장, 파출소장 및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릉도 지역 특산물인 명이 불법 채취사범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위험지역 접근 방지 및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 식품사범(명이 절임 불법유통행위)을 적극적으로 단속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 및 학교 폭력,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 울릉도 다시 찾고 싶은 울릉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