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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 공무원 징역 4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4-15 00:09 게재일 2013-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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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를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징역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2일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소방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처제(32)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구타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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