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2일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소방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처제(32)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구타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