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61건에 과태료 766만원을 부과하는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본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소각행위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2월 27일 김승태 부시장이 읍·면·동장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대학가 원룸촌과 공한지, 시장주변, 주택가 등 불법투기 취약지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