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1일 주차된 차량과 빈집 등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여모(51·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안동시 동부동 웅부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성용 악세사리, 카메라 1대를 절취하는가 하면 지난달 14일에도 신세동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야산에 혼자 살던 여씨는 물건을 버리거나 주워 담는 등 자신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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