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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민 75% “금연구역조례 제정해야”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3-04-12 00:08 게재일 201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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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인식조사… 버스정류장·공원·놀이터 등 지정 운영키로
【경산】 경산시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민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접흡연, 공공장소 금연구역지정 및 관련 조례제정 등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74.5%가 금연구역조례제정을 찬성했다.

조사대상자의 69.9%가 담배연기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고 대답하고 간접흡연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는 64.2%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대답해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으로는 공공장소인 시내버스 정류장(84.5%), 택시 승강장(83.6%), 어린이 놀이터(83.9%), 공원(77.5%), 등산로(78.0%), 아파트 복도(82.0%), 거리(71.9%)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도 89.6%가 찬성하고 과태료의 적정 금액은 72.5%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경산시보건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간접흡연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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