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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주겠다” 문자 광고 명의 도용 수천만원 가로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4-09 00:08 게재일 2013-04-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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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대출 알선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모(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중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이모(50)씨 등 2명의 명의로 대출업체 5곳으로부터 8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무작위로 `빠른대출, 즉시입금` 등의 휴대전화 문자 대출 광고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씨 등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소 속인 뒤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2월쯤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정모씨 등 13명으로부터 납품받은 고춧가루 등 양념류 10t가량을 되팔아 3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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