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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시켜줬더니…` 친구 사우나서 일하며 돈 훔쳐

연합뉴스
등록일 2013-04-05 00:05 게재일 2013-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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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친구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일하며 수시로 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송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사우나 여탕 관리인으로 일하며 카운터의 금고나 서랍에서 현금 3만~7만원을 몰래 꺼내가는 수법으로 총 112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산악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낸 사우나 주인 이모(51·여)씨가 직업이 없던 자신을 여탕 관리인으로 일하게 해주자 `비품을 가지러 간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카운터에 출입하면서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의 범행은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이씨가 몰래 카운터 구석에 폐쇄회로(CC)TV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CCTV 분석 결과 송씨는 이씨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는 물론 이씨가 손님을 받는 틈을 타고 몰래 금고나 서랍에 손을 넣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혼자 아들 딸을 키우느라 돈이 필요했다”며 “훔친 돈은 아웃도어 등 등산용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에 녹화되지 않은 송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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