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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과실비율

등록일 2013-04-03 00:28 게재일 2013-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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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지부장

얼마전 눈이 쌓인 이면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미끄러져 길가 점포의 상품진열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진열대에 설치된 전기스팀기가 쓰러지면서 뜨거운 물이 점포 주인 손등 위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사고차량을 몰았던 K씨가 차량 타이어에 체인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된 과실(70%)이 있다”고 판결했다. 허가 받지 않은 구역에 진열대를 설치한 점포 주인에게는 손해배상액의 30%만 책임지웠고, 도로에 눈이 쌓이도록 방치한 해당 구청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교통사고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게 되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2008년 9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만13세이하 어린이와 실버존에서 만65세이상 노인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은 15% 이다.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시 보행자 과실은 60% 이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시 추돌 당했을 때에는 추돌차가 100% 과실이다. △육교나 지하도 부근을 지나가다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의 과실은 40%인 반면 차량 출발 후에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려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80%이다. △선행사고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의 경우 추돌차의 과실비율은 80%이고, 주차장내 후진하는 차가 직진하는 차와 충돌하는 경우 후진차 과실이 75%, 직진차 과실은 25% 이다. 이처럼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도움을 주는 한편,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 책임이 커지고, 과실 책임이 보험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만약 과실이 30%라면 받아야 할 모든 보상금에서 일단 30%가 공제되는 것을 의미하고, 치료비 부분에서 30% 를 추가 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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