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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여권 입국해 위장결혼 중국여성 등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4-01 00:15 게재일 2013-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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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판준)는 31일 타인의 명의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 과 위장결혼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브로커 문모(44·여)씨를 기소중지 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 중국인 여성 임모(48)씨와 위장결혼해 가짜 남편 역할을 한 대가로 문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06년 2월에도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인 최모씨와 위장결혼했다가 적발됐고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그 해 12월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다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위장결혼은 결혼 2년 뒤 임씨가 한국국적을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심사과 김성헌 주무관은 “국적법 상 간이귀화는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만 동거하면 가능하다”며 “이를 악용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위장결혼 등 신분세탁으로 적발된 외국인 수는 전국에서 188명이고 이중 22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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