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쇼핑몰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양산 과메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 B쇼핑몰은 A쇼핑몰로부터 납품받은 과메기를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산 또는 100% 우리 농산물로 표시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이 2곳의 업체를 통해 팔린 과메기는 지난 겨울에만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원산지 둔갑 실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