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가짜 도박판을 만들어 사기도박에 참여하게 한 후 돈을 잃게 하거나 차용금 명목 등으로 모두 1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일당 6명을 검거해 이모(53·여)씨와 박모(56·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여 동안 다리 수술 시 간병인으로 알게 된 조모(49·여)씨에게 접근해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속여 차용 명목으로 모두 31차례 걸쳐 1억6천500만원과 사기도박을 통해 10억5천만원 등 모두 1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기도박임을 알고도 이씨 등에게 한판당 10만원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에 참여하는 등 이들의 사기행각을 방조한 임모(52·여)씨 등 4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