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3천만원 세입 증대
2011년 `국유재산법`이 일반재산의 소극적 보존보다는 적극적 매각방식으로 개정되고 관리체계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자산을 단계적으로 이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기 전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금의 18%를 매각수수료로 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해 읍·면동 이·통장회의와 대부자 650여명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각 필지마다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 경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들은 대부분 1만㎡ 이하의 대부 농지로 5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매각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