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1억여원 챙겨… 아내 구속, 남편·아들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이같은 혐의(보험사기)로 어머니 최모(51)씨를 구속하고, 아버지 김모(52)씨와 아들(21)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8월1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자신의 집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고의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장기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최씨는 염좌, 타박상 등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음에도 보험회사 근무 경험을 통해 병원간 입원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미리 알고, 인근 병원 5곳을 옮겨다니며 120일간 장기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39개에 가입해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며 자전거와 차량교통, 미끄러짐 등의 사고를 고의로 유발시켜 7개 보험회사로부터 27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천2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와 함께 같은 수법으로 각각 보험금 1천300여만원, 1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최씨의 남편 김씨와 아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