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1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월 15t까지 상수도 요금 50%를 할인해오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2012년 1월부터 단독주택에 대해 월 15t까지 사용량의 50%를 할인해왔다. 올해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공동주택을 포함해 안동시 전 가구로 확대해 내년까지 월 15t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50%를 할인한다.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별도 신청없이 일괄 할인율이 적용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반값공급은 가구당 15t이라는 상한선을 두어 물 사용량을 줄이는데 시민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맑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