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포스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는 이명우 전 소니코리아 회장, 신재철 전 한국IBM 대표만 남게 됐다.
김 전 대법관의 사퇴배경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지만 소속 부서에서 포스코 관련 심리를 맡은 바 있어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사외이사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측은 주총을 이틀 남겨둔 시점이어서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관예우금지법과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