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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6명 입건

박중석·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3-12 00:03 게재일 2013-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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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등 개인 사용·건축물 용도 임의변경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중 모두 1억1천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건축물 용도를 임의변경한 어린이집 원장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국가보조금에서 수십만~수천만원을 빼내 차량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국가보조금 유용)로 신모(50·여)씨 등 달성군내 어린이집 원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2월27일께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중 2천만원 상당을 개인 차량 구입과 주유비, 판공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지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52)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가보조금 5천여만원을 개인차량 주유비와 채무변제, 미채용 기사급여 명목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이어 나머지 원장들도 담당 관청에 신고 없이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개인주거용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거나 채무변제, 개인주택 공공요금, 주유비 등 어린이집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 적발됐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6명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1억1천만원에 이르며,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이중 2명의 원장은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개인주거용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석·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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