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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수협 직원 입 건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3-08 02:21 게재일 2013-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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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로부터 받은 면세유 판매 대금을 횡령한 전 수협 유류공급 담당자가 입건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협 유류공급 담당자로 일하며 총 1억5천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쓴 A씨(31)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민들에게 유류를 마음대로 내준 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수협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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