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지난달 28일 오전 3시20분께 중구의 한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음주로 괴로워하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대구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박모(20) 의경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경은 호프집 화장실에서 칸막이로 돼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이 심하자 달아났다가 고함을 듣고 달려온 술집 종업원에게 잡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경은 이날 정기 외박 마지막 날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이날 박 의경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