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매업자는 북구 동빈동에서 `S대게마트`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영덕대게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포항 연근해 등에서 잡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전국으로 유통시켜 왔다.
이날 포항시 특별 사법경찰관은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삶거나 산 채로 포장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와 상점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대게 등 총 491마리를 압수했다.
시는 어업지도선 207호(29t)를 이용해 압수 한 대게 중 살아있는 350여마리를 해상으로 긴급 방류했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해상단속과 병행해 유통업자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빵게 및 치수미달 대게는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으므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사지도 먹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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