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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3개월 앞두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2-27 00:23 게재일 2013-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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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귀갓길 여성에 강도상해 50대<br>최근 폭력사건 관련 DNA 대조 `덜미`

10년 전 강도행각을 벌였던 50대가 공소시효를 3개월여 앞두고 유전자(DNA) 대조작업끝에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귀갓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5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5일 새벽 1시58분 남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박모(55·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만원과 가방, 시가 2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10년 전 경찰은 김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지만 10여일이 지난 후 빼앗아 타고 달아났던 박씨의 승용차가 대구 모 중학교 옆에서 발견되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머리카락 1점을 발견,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그동안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최근 김씨가 달서구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조사받다가 전과가 많은 점을 의아하게 여기고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0년 전 박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영구 미제가 될뻔한 사건이 과학수사를 통해 해결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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