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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된 30대 카사노바 “나는 6개월 시한부 재벌 2세”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2-22 00:02 게재일 2013-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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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미혼여성 수십명에 접근<br>1년여 동안 4억원 갈취… 검찰, 여죄 추궁

재벌 2세 행세를 하며 수십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억대의 돈을 뜯어낸 30대 카사노바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 이흥락 부장검사는 21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스마트폰 SNS 앱을 통해 수십명의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재벌 2세라며 동정심을 유발한 후, 수회에 걸쳐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채팅, 스마트폰 SNS 앱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대화를 시도한 후 “나는 모 그룹 둘째 아들인 재벌 2세인데, 지금 췌장암 말기여서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 죽기 전까지 애인이 되어주면 나중에 서울 강남에 있는 수십억원대 건물을 주겠다”는 등의 말로 꾀어 만남을 유도했다. 이후 렌트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지갑에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액 수표를 넣어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해 돈을 뜯어낸 후 의심하거나 거부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돌변해 조폭 행세를 하며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일삼았으며, 특히 이미 고소한 피해자에게는 “너 죽어볼래, 내가 조폭일 때 사람 죽인 적도 있는데, 동생들 풀어서 집에 잡으러 간다”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년여 동안 모두 2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4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사기 행각은 경찰이 여러 사기사건 가운데 1건을 `무혐의`로 송치했다가 이를 검찰이 다시 수사해 밝혀지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동일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지 한달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스마트폰에 채팅 친구로 여성 40여 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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