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오산항 앞 12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 해삼 등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수산물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42)씨를 검거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고무보트를 이용해 바다로 나간 뒤 미리 준비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21㎏ 상당의 자연산 멍게, 문어, 해삼 등<사진>을 불법 포획하고 오산항으로 입항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또 오산항 인근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30㎏ 상당의 문어 등을 불법 포획한 박모(46)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물을 해상에 방류조치 했으며,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 중 해삼 등의 불법포획·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잠수기·스킨스쿠버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행위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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