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400%의 대출이자를 받아 온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일 대구, 부산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 운영자 윤모(34)씨와 총책 하모(4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수금원 김모(27)씨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