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포항 오천신협, 영천 북안농협, 대구축협 등 3곳을 비롯 전국 상호금융사 6곳의 임직원 13명을 징계조치 했다.
올 들어 이뤄진 30건의 제재 가운데 20%가 상호금융사를 상대로 이뤄진 셈이다.
포항 오천신협의 경우 가계·기업대출을 할 때 여신심의회의 사전심사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5일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영천 북안농협은 동일인 초과대출과 임직원들에게 2천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가계대출을 담보물보다 높게 책정해 대출해준 혐의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대구축협은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다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금융이 제2의 저축은행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