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사위원회 의결
경북도는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상급자인 부군수를 폭행한 영양군 사무관 J씨(56)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 의결했다.
J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술집에서 당시 K 부군수에게 맥주병을 던져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영양군과 피해자인 K부군수가 선처를 당부해왔지만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최고형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J씨가 2011년 11월 카지노 출입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기간인데도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가중 처벌로 파면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