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와 YMCA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모씨는 지난 2011년 9월경 야간에 A의원을 태우고 시내에서 옥계 방면으로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방호벽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후 택시기사 김씨는 2주 진단 부상을 입은 A의원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중에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건넨 뒤 귀가했다는 것. 이튿 날 A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씨는 현금 20만원을 전달, 교통사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후 A 의원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니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니 100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으나 거절당했으며 A 의원은 합의가 안되자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해 9년 무사고 경력이 없어져 개인택시 면허는 물거품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 일로 김씨는 홧병과 신경성 당뇨까지 겹쳐 병원에 입원하는 후유증을 겪었다고 한다.
김씨는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것은 내 잘못이지만 시민대표인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해 할 수 없어 뒤늦게 제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A의원은 “김씨의 제보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A의원은 “ 김씨가 20만원을 주길래 수차례 거절했지만, 주머니에 넣어주길래 받았으며 합의금 200만원은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그 당시는 가만있다 일년이나 지난 지금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수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구미/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