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은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 등 지급 연장 결정 7건, 건강검진비중 공무원피해도 일반인과 동일지급결정기준 변경 1건, 가축살처분보상금 최종 확정 1건, 농작물 및 임산물 보상금 이의신청 2건 등 총 13건이다.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는 3월 중 마지막 8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한 후 구미 불산사고 피해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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