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백정현 부장 판사)는 지난 1일 분산대출 방식으로 개인에게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 새마을금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안동 J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전무 B씨, 실무 담당 C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류상 대출자가 여러 명이었으나 실제 전액 D씨에게 지급됐으며 36억원의 대출이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했고, 개별 평가해야 할 부동산 담보도 일괄 평가하는 등 부실대출이 인정된다” 며 “다만 해당 새마을금고에 장기간 기여한 점,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1월26일 대구 동성로의 20여필지를 담보로 36억원을 6명에게 `분산대출` 하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형사기소된 해당 임원 및 직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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