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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유죄`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2-05 00:14 게재일 2013-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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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불법 대출<2011년 10월10일자 4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과 임원들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백정현 부장 판사)는 지난 1일 분산대출 방식으로 개인에게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 새마을금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안동 J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전무 B씨, 실무 담당 C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류상 대출자가 여러 명이었으나 실제 전액 D씨에게 지급됐으며 36억원의 대출이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했고, 개별 평가해야 할 부동산 담보도 일괄 평가하는 등 부실대출이 인정된다” 며 “다만 해당 새마을금고에 장기간 기여한 점,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1월26일 대구 동성로의 20여필지를 담보로 36억원을 6명에게 `분산대출` 하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형사기소된 해당 임원 및 직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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