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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화재, 담당교수·학교 약식기소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02-05 00:14 게재일 2013-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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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350㎢ 초과 보관
속보=포스텍 화공실험동 화재사건<본지 2012년 10월 12일자 5면 등 보도>에 대해 검찰이 당시 해당건물에 허가 없이 위험물을 보관한 담당교수와 학교를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이같은 혐의(위험물관리법 위반)로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 학부장 김모(55)교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김 교수를 지휘·감독하지 않은 포스텍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11일 포스텍 화공실험동 화재사고 발생 당시 건물 내에 위험물질인 금속 나트륨을 소방당국의 허가없이 지정수량(10㎏)을 350g 초과해 보관한 혐의다.

화공실험동 화재 발생 당시 조사에 나선 포항남부소방서는 포스텍이 실험연구에 쓸 목적으로 구매한 나트륨 10.35㎏가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 내에 보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소방당국은 이 같은 혐의를 잡고 포스텍에 대해 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건물에 금속 나트륨을 3개월 가량 보관한 사실을 증명할 구매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확보해 담당교수와 학교 측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

검찰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속 나트륨을 사용할 때 외곽부 1㎏ 가량을 떼어내고 사용하게 돼 있어 10.35㎏ 모두가 금속 나트륨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위험물 보관 지정 수량은 부산물까지 모두 포함된 양으로 돼 있어 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질 경우 학교 측에 공식적인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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