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명에 사기친 일당 30명 적발… 10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수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출사기조직의 김모(35·서울 성동구)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이모(36)씨 등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 모집책 16명은 2011년 말부터 약 1년간 인천, 부천 등지에 텔레마케터 사무실을 열고,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연락해온 7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분중과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팩스로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휴대전화 1천826대를 개통했고, 개통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장물처분책을 통해 대당 40~60만원에 판매했다. 처분대금과 개통수당은 총 23억7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만 개통하면 된다. 이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해지를 하면 된다`며, 요금도 대신 지불해 줘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개통 3개월 뒤 피해자들은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 납부를 독촉받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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