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스텍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팀장 장모(53)씨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학 기념품 제작 업무를 맡으면서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해 500여만원을 챙겼으며,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센티브를 챙기는 등 총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포스텍은 장씨의 이같은 수법으로 학교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지난 2011년 초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체 정밀 감사를 실시한 뒤 장씨를 파면 조치했다.
/윤경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