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9시36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잠들어 있던 이모(40)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30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같은 날 이씨가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7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술값을 찾아오라고 부탁했을 때 알아뒀던 비밀번호로 범행했다. 최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손님의 체크카드를 훔쳐 430만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주로 만취한 손님을 모텔에 데려다 주고 일을 마친 후 다시 찾아와 체크카드를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술에 취했을 때 절대로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