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聯 “타시도 형평성·불법과외·경영위기 문제” 조례개정 촉구<br>교육청 “학생건강 위해 밤 10시 제한… 정부, 법률로 명문화 추진”
`대구지역 학원 수강 시간제한 밤 10시. 합리적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가`
대구지역의 학원수강 제한시간 밤 10시에 대해 대구학원연합회측이 타시도와 형평성을 이유로 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물리적 시위를 계획하는 등 학원과 교육청간 `학원시간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대구교육청은 정부권고안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1일부터 초중고 학원제한 시간을 일률적으로 밤 10시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당시 대구학원연합회측은 대구교육청의 처사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으나 우동기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대구시의회의 조례통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다 돼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구학원연합회측은 최근 지역 일간지에 이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30·31일 이틀간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회에서 `학원시간 밤10시 제한 조례개정 촉구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학원연합회측이 내세우는 주장은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불법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소규모학원의 경영위기 타개 등 크게 3가지다.
현재 밤 10시 제한은 17개 시·도중 대구를 포함 서울 경기 광주 세종 등 5개시도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종전대로 밤 11시나 12시까지로 되어있다.
대구학원연합회측은 타시도에서도 종전대로 하고있고, 밤10시 제한을 명분으로 한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은 아직까지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심야까지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공염불이 됐다는 것.
또 불법적인 사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과 소규모학원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은 밤 10시 제한은 교육부의 안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고려해 볼 수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또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타시도에서 시간이 들쭉날쭉한것은 시도의회 조례개정 중 변경된 것인 만큼 대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이 시도조례사항이라 원안이 수정돼 가결되는 등 혼란이 있어 정부에서 아예 법률로 명문화 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학원연합회측은 억지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교육청과 학원측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즉 학생의 건강권이 최고 중요한데도 학원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육청은 외부단속은 하면서 정작 집안단속은 못하고 있다는 것.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심야학습 제한은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됐으나, 정작 교육청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심야학습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을 기회삼아 실질적으로 학생의 건강권이 회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