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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횡령` 새마을금고 여직원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1-29 00:08 게재일 2013-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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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고객의 예금 16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새마을금고 간부직원 권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고객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권 씨는 횡령한 돈을 시동생의 주식 투자금과 남편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권 씨는 새마을금고에서 20여년 넘게 대출 및 예금 입·출금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해서 계좌를 임의대로 해지하거나 모 고객이 정기예금으로 맡긴 3천만원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16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권 씨가 횡령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만 13명의 고객 돈 5억5천여만원으로 파악하고, 피해 고객 수와 함께 정확한 횡령 액수, 내부자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권 씨의 추가 피해금액 수사 외에도 내부 공모자 유무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면서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권 씨의 범행은 예금을 찾으려던 한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새마을 금고에 항의하면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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