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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인상분 반영 지급

김대호기자
등록일 2013-01-28 00:20 게재일 2013-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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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노인의 경우 83만원 이하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인상된 기준액을 반영해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와 달리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 재산조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써 현재 군위군은 매월 6천800여명에게 약 5억8천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본인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급 수급자에게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수급금액까지 금융기관에 압류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해당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읍·면사무소에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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