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행사·경매대리 수수료 챙겨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해 부동산 경매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변호사법 위반·경매방해 등) 로 모 경매법률 대표 A(4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사무소장 B(44)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과정에 관여해 물건을 낙찰받도록 도와주며, 사실상 경매대리를 수행해 의뢰인으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무인 명의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신고서 14건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접수시켜 경매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경매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검찰은 “경매브로커들은 낙찰을 받아야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높은 가격에 입찰할 것을 유도하고, 입찰시 몰래 자신의 직원을 시켜 의뢰인 가격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2등 입찰해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