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5년 전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 16만원을 훔친 김모(22)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군인인 또 다른 김모(21)씨에 대해서는 소속부대 현병대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08년 2월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나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음료수 캔을 사면서 지문을 남겼지만 미성년자여서 지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경찰이 최근 미제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