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트롤-채낚기어선 합작 `오징어 싹쓸이` 63억 챙긴 선장·선주 30명 검거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1-25 00:01 게재일 2013-01-25 4면
스크랩버튼
트롤 15척·채낚기 2척 적발<br>불법조업 단속 강화하기로
▲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4년여 동안 총 6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남긴 트롤어선 15척과 채낚기어선 2척이 사용한 공조조업일지와 공조조업위치일지, 예금통장 등 증거자료.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트롤(저인망)어선과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을 해 수산자원을 싹쓸이 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십 억원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외끌이 트롤어선 15척과 채낚기어선 2척을 적발하고 채낚기어선 2척의 선장 A씨(51·W호) 등 30명을 수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트롤·채낚기 어선 간 사전 공조작업을 모의한 뒤 싹쓸이 조업을 해 63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어비 명목으로 트롤어선에서 어획한 어획고의 20%를 받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트롤어선이 조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징어를 모으는 방식으로 4년여 동안 총 180여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공조조업을 한 트롤어선 G호 선장 B씨(53) 등 29명은 1척당 하루 1억여원을 챙기는 등 연간 20~30억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불법 조업에는 경북 동해안 일대 뿐만 아니라 강원도·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선 중 일부는 사전 모의를 통해 선명을 은폐하거나 위성전화와 고성능무전기를 이용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어자원을 고갈시켰다.

또 공조조업의 대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동안 해경의 단속을 피해오면서 합법적인 조업을 해 온 어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포항해경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2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벌여 확보된 자료를 분석, 공조조업을 한 30명을 전원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범행수법이 갈수록 치밀해 지고 있는 불법조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불법 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단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여러 개를 단 어구를 이용해 오징어 등을 낚거나 채어간 뒤 외끌이 트롤어선이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남은 오징어를 모두 포획하는 수법으로 어장을 황폐화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