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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해운 취항 면허신청 반려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3-01-25 00:01 게재일 201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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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성해운(대표 배성진·부산광역시)이 지난해 10월 선박 t수 850t, 항해 속도 38노트, 정원 600명 규모의 여객선은 포항~울릉 저동항에 취항하겠다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면허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태성해운은 이에 불복 소송에 들어갔다.

울릉군은 울릉읍 저동항 접안시설 사용허가 협의에 대해 신규 노선의 여객선 선석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10월 16일 통보 했지만, 지난해 12월 2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수송수요기준치 미달(1.25% 부족)은 물론 후포~울릉(우리호·모회사에 매각), 포항~울릉(오리엔트·경매절차) 간에 다른 여객선이 정상운항 할 소지가 있고 포항여객선터미널 시설부족 등 면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따라 태성해운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수송기준치 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25일 1심 공판이 열린다.

수송기준치는 선박의 최대 운송능력 기준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비율인 `평균 운송수입률`이 25% 이상, `선령 10년 미만이면서 총톤수와 최대속력이 10% 이상 향상된 선박을 투입하면 20%가 되면 면허가 가능하다.

한편, 후포~울릉 노선은 지난해 기존의 모회사가 매입했으나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취항하지 않고 있으며 포항~울릉 간 여객선 오리엔트 호는 수년 동안 운항을 하지 않고 지난 1월18일 사업자를 변경했지만, 취항은 요원한 실정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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