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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조폭 등 셋 영장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1-21 00:09 게재일 2013-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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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50대 설치 후 경품 환전<br>가담 조폭·투자자 등 수사 확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8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류모(42)씨와 `바지사장` 문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직폭력단체인 원대동파 류씨 등 3명은 지난해 7~10월 대구 달서구 한 오락실에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폭력배 류씨는 이번에 적발된 개·변조 게임물의 대구지역 총판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원대동파, 팔달파 등에 소속된 조직폭력배들이 투자자를 모집, 불법 게임물 제작·설치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분담한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 외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및 투자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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