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경찰 매단 채 800m 도주한 20대 둘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수배차량 검문을 뿌리치고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800여m를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양모(23)씨 등 20대 2명을 검거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3시50분께 동구 대림검문소에서 수배차량을 검문하던 동부경찰서 소속 안심지구대 김모(51) 경위를 그랜저XG 승용차에 매달고 800여m 달리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속칭 `대포차`를 몰고 다니다가 김 경위가 검문하자 검문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검문 과정에서 도주하던 차량에서 떨어져 전치 2주의 무릎관절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신원 추적 끝에 사고발생 1개월 만인 지난 15일 양씨 등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으며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