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4명 적발<br>대형 해수탱크 설치까지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 암컷대게 등을 불법포획·유통한 사범 14명이 포항해양경찰서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12월17일 경산시 하양읍의 한 횟집 인근 주차장에서 수천마리의 암컷대게를 보관해 온 김모(5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또 한달여간 공범을 추적한 끝에 지난 14일 경산시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암컷대게 창고를 급습해 1천여마리를 보관한 유통업자 이모(51)씨를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창고 내부에 수족관 10여개, 대용량 해수탱크 등이 설치돼 있어 하루 평균 2만여 마리를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지난해 3월께부터 암컷대게를 20만마리 이상 유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씨를 구속할 방침인 한편, 이씨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공범과 불법포획 선박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는 암컷대게 260여 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40여마리를 소지하고 있던 이모(55)씨를 검거했으며, 14일 영덕군 축산면 앞 해상에서 체장 미달 대게 400여 마리를 포획한 후 육상차량에 적재하던 K호 선장 박모(42)씨를 검거했다.
이 밖에도 지난 11일부터 대구의 한 전통시장 일대에 암컷대게를 판매하던 업체 등 11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암컷대게 불법포획과 유통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유통사범뿐만 아니라 운반자와 포획선박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으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