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수업체 반발<br>승복 못해 소송 제기키로
속보=병원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대중교통 운수업체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안동병원<본지 5월31일·6월1일자 5면 보도>에 대한 안동시의 의료법 위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안동병원에 대해 지역적 특수성과 접근성의 차이,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안동병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점이 인정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 및 장애인들이 병원의 접근성을 위해 셔틀버스의 운행을 요청한 점,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환자 유인을 위해 금품이 제공되는 등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안동병원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대중 운수업체에 대해 제기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택시업계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운수업체들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정부부처 여·야 법사위 등 정치권에 관련법에 대해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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