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 보고 예정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중 중소기업·자영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전속고발권 분산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횡포 차단 등이다.
공정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로 지칭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은 물론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