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오후 3시께 수성구 모 아파트에서 김모(64·여)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매절차 집행을 위해 방문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발견된 김씨는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숨진 지 한달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고 `죄송하다`는 제목에 메모 형식으로 남긴 유서를 남겼다는 것. 유서에는 “저 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많이 지고 갑니다(시신 기증)”라고 적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