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포항철강공단 내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3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들이 계약직 근로종사자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돼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인 크레인 기사 이모(55)씨는 이번 조치를 회사의 일방적 조치라며 강한 불만감을 표출하고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8월1일 회사의 법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정규직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계약직으로 바꾸고, 몇달 후에 자신을 내팽개쳤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노무사 등 전문가들은 일단 부당 해고에 무게를 두고 이번 사례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이씨가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신분이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의 법적효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씨가 근무했던 이전 회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명확히 이뤄졌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의 시각이 정확하다면 이씨의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면서 회사 측은 이씨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으며 부당해고였다는 사실도 입증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회사의 대표인 포항시의회 A의원은 엄동설한에 자신이 고용했던 근로자를 함부로 내쳤다는 주변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에 입문하기 전 철강공단 내 모 대기업에서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했다고 자부하던 시의원의 위상과도 더욱 맞지 않다. 또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복지환경위원회의 수장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뛰는 정치인이라는 그동안의 이미지는 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지노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철강공단 내 업체 2곳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가 벌어졌을 당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앞에 나서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줬던 4년 전 어느날 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