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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수 빙자 수억대 사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1-07 00:20 게재일 2013-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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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44·대구시 달서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모 종합건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4월말 김모(62)씨로부터 `건설회사를 인수하면 어음으로 변제하겠다`면서 4천500만원을 빌리는 등 3년 동안 36회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김씨로부터`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 나고 돈도 갚을 수 없다`고 꼬드겨 계속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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