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대구 정형외과 원장 수천만원 챙겨<br>원장과 짜고 10억 보험금 탄 주부 조사 중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허위 진단서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대량으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허위진단서 작성)로 대구시 북구의 모 정형외과 원장 원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벼운 질병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원 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주부 천모(53·대구시 중구)씨 등 6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 60장을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153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기고 허위 또는 장기 입원 치료한 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천씨 등은 18개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간단한 질병이나 상처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모두 10억233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장은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도록 방치하고 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임에도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부 천씨는 가족이 5~10개의 보장성 보험에 월 25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최근 2년 중 1년간 입원해 6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기고 남편·딸·언니 명의까지 이용해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본인 부담 진료비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