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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금 없어 범행” 대구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26 02:37 게재일 2012-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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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히고 나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최씨는 통장 없이 400여만원을 인출하겠다며 새마을금고에 들어갔다가 직원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 강도로 돌변해 창구를 뛰어넘어 들어갔고 배씨는 최씨의 범행을 제지하다 입술 부위를 다쳤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인상착의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인근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최씨를 사흘 만에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최씨는 경찰에서 “원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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