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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개발 미끼, 수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21 00:10 게재일 2012-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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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광산 개발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서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광산 법인대표 백모(53)를 구속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수정이 매장된 광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7%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후 김모(45·여)씨 등 13명으로부터 모두 56차례에 걸쳐 9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 등은 광산에 매장된 자수정의 규모가 2조원대로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자수정 생산량의 1%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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